2015년 그린리모델링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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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03-18 10:00 조회1,356회 댓글0건본문
「2015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」 모집 공고
2015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에 따라 에너지 성능개선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사업을 모집 공고합니다.
2015년 2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1. 추진배경
ㅇ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2. 2015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개요
ㅇ (추진근거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25조(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및 제26조(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)
ㅇ (대상사업)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
* 단, 해당 공사 시작 전에만 신청가능 (旣 완료된 사업은 지원불가)
ㅇ (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자) 건축주로부터 사업신청서의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(예비)사업자
ㅇ (민간금융 대출 신청주체)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(예비)사업자
ㅇ (이자지원 규모) 2015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총액은 30억원
* 2014년 旣 선정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계속지원비 포함
3. 이자지원사업의 신청절차
ㅇ 신청절차
- 1단계 :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(예비)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이하 ‘창조센터’)에 사업신청서 제출([붙임 1] 참조)
- 2단계 : 창조센터에서 발급받은 ‘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’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
- 3단계 :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
< 이자지원사업 추진 절차 >
4. 이자지원 대상공사의 범위
ㅇ (필수) 건물단열 향상 : 단열보완, 기밀성강화,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외피단열 성능 향상
ㅇ 건물단열 향상 공사와 병행가능 공사
- 에너지 관리 장치 : 조닝제어장치, 대기전력 차단 장치, BEMS(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) 장치, 스마트계량기 등
- 신재생에너지 공사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풍력 등
-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: 고효율 냉난방장치, LED 등
-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공사*
* 부대공사의 인정범위는 해당 사업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범위를 참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정함
** ESCO 또는 BRP 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에 대한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, 중복 이외의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 가능
5. 지원 기준
ㅇ 이자지원 기준
-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 비율로 이자지원율* 산정
* 이자지원율은 대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
- 주거 건축물 중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단위세대*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을 적용
* 아파트, 다세대·연립 주택
ㅇ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
에너지 성능개선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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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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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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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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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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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필수요건)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난방 부하량 최소 20% 이상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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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% 이상 ~ 30%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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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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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 이상 ~ 25%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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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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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(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)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
*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는 [별첨 2] 참조
ㅇ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
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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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지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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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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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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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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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필수요건) 최외측창 전체 적용<1㎡ 미만 창호 제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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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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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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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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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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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자지원 사업비 지원 기준
- 이자지원 대상금액의 한도는 비주거건물 50억원(1동당), 공동주택 2천만원(1세대당), 단독주택 5천만원
* 최소한도는 비주거 2,000만원, 주거부문 300만원이며, 대출 신청은 10만원 단위로 함
** ‘이자지원사업 공사비’의 적정성은 ‘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서’를 검토하여 선정위원회에서 확인
ㅇ 이자지원사업 취급 금융기관
- 비주거 : 신한은행 전지점 (대표문의 ☏ 031-386-9364)
- 주 거 : 우리은행 전지점 (대표문의 ☏ 02-2002-3319)
ㅇ (지원 및 상환기간)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,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 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
ㅇ (선정방법)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구성․운영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사업 선정․지원(이자지원율, 공사비)
6. 의무사항
ㅇ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이후, 에너지 성능관련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조센터에 이자지원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
ㅇ 지자체·정부지원사업(ESCO 또는 BRP 사업 등)으로부터 사업비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, 해당 공사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이자지원
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, 창조센터에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대출실행 시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상환해야함(기타 사항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)
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경우, 창조센터에 사업완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
*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신청서의 성능개선공사 내용이 당초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상의 성능개선비율 보다 미진할 경우 이자지원 중단 검토
ㅇ 그린리모델링 (예비)사업자 및 건축주는 창조센터가 수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ㅇ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 확인을 취소하고, 旣 지원된 이자지원금은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함(3년간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)
7. 접수방법
ㅇ (접수기간)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(단, 이자지원금 소진 시 종료)
※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(법률 제12703호, 2014.5.28) 시행 예정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정 후 추가 공고 예정
ㅇ 접수 방법: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주 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국토연구원 2층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, ‘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’ 담당자 앞
ㅇ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greenremodeling.or.kr)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8. 기 타
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ㅇ 상환방법은 사업확인서를 기반으로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시 체결
ㅇ 이자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연락처: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☏ 1899-5577)
- 이메일: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담당자(green@kistec.or.kr)
※ 홈페이지: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(greenremodeling.or.kr), 한국시설안전공단(kistec.or.kr), 그린투게더(greentogether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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